엘림합동기숙사

생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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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내

* 생활관 벌점을 받은 입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있다.
1. 누적벌점 20점 이상인 경우 : 강제퇴사 및 입사 불허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사자를 강제퇴사 처분할 수 있다.
1. 생활관에서 벌점 초과로 퇴사처분을 받은 자
2. 법정 전염병 환자 (치료후 입실가능) 및 보균자 또는 정신질환자
3. 실화 및 방화행위
4. 생활관 내 절도, 폭행, 도박 등 비도덕적행위

▷(퇴사일) 강제퇴사 처분을 받은 자는 퇴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한 날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5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한다.(생활관비 환불 불가)

벌점20점 강제퇴사 5일 이내 퇴사 (생활관비 환불 불가)
벌점 누적 기간 : 1년

* 아래의 조항은 위반 시 퇴사되는 사항들입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생활관 내 음주 및 흡연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생활관 내 주류보관 벌점 10점
2.애완동물을 키우는 행위(개, 고양이, 햄스터 등) 5점
3.공공기물 고의 파손 및 낙서, 게시•공고물 훼손, 호실 비품 외부 반출 10점
4.온•오프라인 게시판에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등 비도덕적인 게시물등록 5점
5.소란, 소음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주차장 등 생활관 전체 공간 포함) 3점
6.자신이 먹은식기 청소 청소상태 불량 5점
7.공용냉장고 보관 음식물 관리 불량 (상하거나 악취 발생 등) 벌점 5점

•공공기물 고의 파손 및 낙서, 게시•공고물 훼손, 호실 비품 외부 반출 시 실비 변상

상비약품 배치
사무실 및 경비실에 상비약품이 비치되어 있으니 사무실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물
택배나 본인 우편물은 본인의 방호수,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고,
택배에 경우 도착일시를 택배회사와 상의하여 본인이 직접 수령하시기바랍니다.
관리실로 배송하는 경우는 분실우려가 있고, 분실시 책임지지않습니다.

비상시 행동요령

기숙사내 방화설비 및 비상대피로
▶ 소화기 : 현관 신발장에 2개씩 분말소화기비치
▶ 화재가 발생하면 녹색 비상구 표시를 따라 계단을 통해 대피해야 하며 엘리베이터는 절대 사용금지(정전시 멈출 수 있음)

엘림하우스
연락처: 031-471-0409
사업자등록번호:178-92-00439 (삼일개발)
E-mail: samilenc@naver.com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96번길 23-22,A-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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