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림 합동기숙사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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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2-09 10:53 조회2,241회 댓글0건본문
엘림 합동기숙사 수칙
제1조 (명칭과 목적)
본 수칙은 엘림 합동기숙사 생활수칙(이하”수칙”으로 줄임)이라 칭한다.
본 수칙은 엘림 합동기숙사(이하 “기숙사”라고 줄임) 내에서의 원만한 공동생활을 위하여 전 사생에게 적용된다.
제2조 (보건과 위생)
기숙사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각종 질병의 예방수칙을 이행하여야 한다.
질병 발생시 즉시 치료하여야 하며, 모든 치료 경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실내에서는 음주 및 흡연, 각종 불법 약물 투약 행위를 금지한다.
기숙사 내부 및 공동생활 공간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제3조 (출입 및 외박)
기숙사생이 아닌 자는(가족 및 친구 등) 출입이 절대 불가하며, 기숙사 내에서 숙박할 수 없다.
출입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공동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배려하며 지낼 수 있도록 한다.
기숙사 내 배정된 호실 이외, 친구 선배 등(이성 포함)의 호실 출입을 금지한다.
기숙사생 및 외부인이 타 호실 및 기숙사 출입이 필요한 경우,(응급상황 및 부득이한 경우) 관리자의 허락 하에 동행하여 출입이 가능하다.
기숙사생은 외박이 가능하나, 2일 이상 기숙사를 비우게 될 경우, 미리 관리자 및 해당 호실 룸메이트에게 이를 알린다.
제4조 (방 점검)
기숙사생은 매주 1회 이상 방 점검을 받아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방 점검 시 불편사항이나, 건강 이상에 대하여 신고하고,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상황에 따라 방 점검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
제5조
기숙사생은 현관문 및 배정받은 호실 도어록 비밀번호를 절대 배정 호실 이외의 타인에게 알려주면 안된다.
기숙사생은 배정 호실의 도어록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모든 호실 구성원의 동의 하에 변경하고, 변경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기숙사생은 현금 및 귀중품 등의 보관에 각별히 유의하여 분실 및 도난에 대비하고, 분실 및 도난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진다.
기숙사생은 타인의 현금 및 귀중품 등을 훼손 및 도난하지 아니하며, 적발 즉시 퇴실 처리한다.
제6조 (기숙사 퇴실 규정)
본 기숙사를 자진 퇴사 하고자 하는 학생은, 관리자에게 알리고 최소 5일 전에 퇴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숙사비는 일체 환불이 불가하다.
강제퇴실 조치되는 경우, 기숙사비는 일체 환불이 불가하며, 타인에게 양도 또한 불가하다.
실화 및 방화 행위, 절도 행위, 타인에게 방 대여, 무단 숙박 행위 시 벌점 및 형사고발에 처한다.
제7조 (기숙사비 입금 및 환불 규정)
기숙사비는 입실 전에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입실 후 기숙사비는 일체 환불이 불가하다.
기숙사비는 연납(12개월) 선불을 원칙으로 한다.
기숙사비는 입금완료 후 입실 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일 경우, 낸 금액의 90%에 한하여 환불한다.
기숙사비는 입금완료 후 입실 예정일로부터 3일 이내일 경우, 낸 금액의 50%에 한하여 환불한다.
기숙사비는 입금완료 후 입실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입실 예정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이 불가하다.
제8조 (상·벌점 기준)
상·벌점은 기숙사 생활수칙 상·벌점 기준표에 근거하며, 이에 대해 이해하고 따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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