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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림 합동기숙사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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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2-09 10:53 조회2,2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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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림 합동기숙사 수칙


1 (명칭과 목적)

  1. 본 수칙은 엘림 합동기숙사 생활수칙(이하수칙으로 줄임)이라 칭한다.

  2. 본 수칙은 엘림 합동기숙사(이하 기숙사라고 줄임) 내에서의 원만한 공동생활을 위하여 전 사생에게 적용된다.


2 (보건과 위생)

  1. 기숙사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각종 질병의 예방수칙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질병 발생시 즉시 치료하여야 하며, 모든 치료 경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실내에서는 음주 및 흡연, 각종 불법 약물 투약 행위를 금지한다.

  4. 기숙사 내부 및 공동생활 공간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3 (출입 및 외박)

  1. 기숙사생이 아닌 자는(가족 및 친구 등) 출입이 절대 불가하며, 기숙사 내에서 숙박할 수 없다.

  2. 출입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공동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배려하며 지낼 수 있도록 한다.

  3. 기숙사 내 배정된 호실 이외, 친구 선배 등(이성 포함)의 호실 출입을 금지한다.

  4. 기숙사생 및 외부인이 타 호실 및 기숙사 출입이 필요한 경우,(응급상황 및 부득이한 경우) 관리자의 허락 하에 동행하여 출입이 가능하다.

  5. 기숙사생은 외박이 가능하나, 2일 이상 기숙사를 비우게 될 경우, 미리 관리자 및 해당 호실 룸메이트에게 이를 알린다.


4 (방 점검)

  1. 기숙사생은 매주 1회 이상 방 점검을 받아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방 점검 시 불편사항이나, 건강 이상에 대하여 신고하고,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3. 상황에 따라 방 점검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


5

  1. 기숙사생은 현관문 및 배정받은 호실 도어록 비밀번호를 절대 배정 호실 이외의 타인에게 알려주면 안된다.

  2. 기숙사생은 배정 호실의 도어록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모든 호실 구성원의 동의 하에 변경하고, 변경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3. 기숙사생은 현금 및 귀중품 등의 보관에 각별히 유의하여 분실 및 도난에 대비하고, 분실 및 도난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진다.

  4. 기숙사생은 타인의 현금 및 귀중품 등을 훼손 및 도난하지 아니하며, 적발 즉시 퇴실 처리한다.


6 (기숙사 퇴실 규정)

본 기숙사를 자진 퇴사 하고자 하는 학생은, 관리자에게 알리고 최소 5일 전에 퇴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숙사비는 일체 환불이 불가하다.

  1. 강제퇴실 조치되는 경우, 기숙사비는 일체 환불이 불가하며, 타인에게 양도 또한 불가하다.

  2. 실화 및 방화 행위, 절도 행위, 타인에게 방 대여, 무단 숙박 행위 시 벌점 및 형사고발에 처한다.


7 (기숙사비 입금 및 환불 규정)

  1. 기숙사비는 입실 전에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입실 후 기숙사비는 일체 환불이 불가하다.

  2. 기숙사비는 연납(12개월) 선불을 원칙으로 한다.

  3. 기숙사비는 입금완료 후 입실 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일 경우, 낸 금액의 90%에 한하여 환불한다.

  4. 기숙사비는 입금완료 후 입실 예정일로부터 3일 이내일 경우, 낸 금액의 50%에 한하여 환불한다.

  5. 기숙사비는 입금완료 후 입실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입실 예정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이 불가하다.


8 (·벌점 기준)

·벌점은 기숙사 생활수칙 상·벌점 기준표에 근거하며, 이에 대해 이해하고 따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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